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60회신일 2014.09.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혼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03

재산분할 취득이면 종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지만 유상 취득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조정이혼에 따라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이면 종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지만 유상 취득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적용 여부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와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과정에서 A주택 지분 1/2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전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인지 유상 취득인지에 따라 취득시기와 비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 및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택(A) 1/2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이혼조정조서 및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A주택의 지분 1/2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으로 확인되어 취득시기를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제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이혼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와 해당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택(A) 1/2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이혼조정조서 및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A주택의 지분 1/2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으로 확인되어 취득시기를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제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60 (2014.09.03 회신), "이혼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20)
원 제목
조정이혼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