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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이혼·재결합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재결합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후 재결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4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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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5 (<time datetime="2009-10-12">2009.10.12</time> 회신), "증여 후 이혼·재결합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37)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후 재결합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