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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일정한 임대주택은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일정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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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37 (<time datetime="1997-12-05">1997.12.05</time> 회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14)
- 원 제목
-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