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부동산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97회신일 2003.06.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부동산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9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때까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8536" alt="img22038536" > ┌────────────────────────────────────┐ │ 국토교통부장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 이 당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 │ │…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에서 제7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등기 접수 후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다.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5,2002.12.1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5, 2002.12.18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시점까지의 양도자산 보유기간 계산 시 초일의 산입 여부.

회답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05 비과세요건 없는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97 (2003.06.19 회신), "증여 부동산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11)
원 제목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제3자에게 매도된 시점까지 1년이 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