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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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3건 · 4/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52 특정 고객의 설비교체비 부담은 접대비인가?
한국전력공사가 수입증대를 위해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설비의 교체비용 중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 교체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액도 포함되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2005.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추정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 등의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반품추정액은 익금산입해 유보처분하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차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뜻한다.

154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
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약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접대비 의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의 일부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도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도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은행이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라 국가기관의 직원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라 지출한 복리시설 건립비가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가기관 직원의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른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보험계약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에게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금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 중개법인이 계약자에게 제공한 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고객 해외여행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 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04.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고객에게 지원하는 해외여행경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 고객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을 고려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해야 한다.

158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은 접대비인가?
산업전문전시회 주최업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4.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지원 목적과 동일하게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전문전시회 주최 법인이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159 판매 물품의 무상 창고보관료는 접대비인가?
판매한 물품을 보관해 준 창고보관료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당해 물품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2004.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물품을 인도 요청 시점까지 무상 보관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해당 보관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하며,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조건부로 회신했다.

160 해외바이어 유치비는 접대비인가?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것임
법인세-2004.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해외바이어 유치와 홍보에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전문전시회 주최 법인이 지원 목적과 같은 해외바이어 유치·홍보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다.

161 파견직원 식대는 접대비인가?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를 파견 받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상호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당해 식대에 대하여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4.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 용역계약으로 파견받은 직원의 식대를 지급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파견받은 법인이 식대를 지급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과 거래관행 및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62 모든 조합원에게 준 명절선물은 접대비인가?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물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4.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모든 조합원에게 지급한 홍보용 물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물품은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163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164 태풍 피해로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면 손금인가?
항만법에 의거 부두 및 관련시설을 위탁ㆍ관리시설이 자연재해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200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풍 피해로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감면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피해에 비해 과다한 감면은 접대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65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2004.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법인의 지급액이 접대비 등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 간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급 대리인지 별도 거래관계에 따른 접대목적 지급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166 약정 없는 파견근로자 수당은 인건비인가?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4.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와 약정 없는 연장근로수당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용역료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약정 없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다. 퇴직급여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월 용역료에 포함한 경우여야 한다.

167 조합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나?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합법인이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매매계약 승계와 위약금 면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며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타당하면 접대비·기부금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해당한다. 취득권을 2002. 1. 1. 이후 양도하면 처분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69 위약금을 받지 않은 계약해지는 손금 처리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200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해지에서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타당하면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하면 이에 해당한다.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70 거래처 채무 대신 변제하면 접대비인가?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2004.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정적인 제품 납품을 위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려는 목적의 변제이다.

171 종업원 개인카드 야근식대에 가산세가 붙나?
5만원 초과 접대비를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하나, 접대비외 업무관련비용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시는 지출증빙서류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야근식대를 법인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와 증빙불비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정산 가능 여부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2 매출채권 일부 감액은 접대비인가?
거래처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2004.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거래처별로 채권 일부를 감액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감액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한다.

173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거래처별 어음일수 차등은 접대비인가?
거래처별로 어음일수를 차등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어음일수를 달리 정하고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할 때 접대비인지 묻는다. 합리적인 거래이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 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매출채권과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거래법인의 채무 대위변제액은 접대비인가?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3.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안정적 납품을 위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6 양도자의 취득세를 대신 내면 접대비인가?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상당액을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법인세-2003.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취득세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지급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매매가액과 무관한 임의 납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임의 납부액은 구체적인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와 기부금 중 하나로 구분한다.

177 신규 고객 알선수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외에 접대비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가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면 접대비로 본다. 대부업 법인이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항공권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그 항공권 판매시 통상가격보다 할인한 가격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03.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여행사가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항공권 판매 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한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회신인 서이46012-115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79 비특수관계 법인 저리대여 차액은 기부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기부금 ・ 접대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인세법2003.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자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는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모든 거래처에 적용한 할인도 접대비인가?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할인한 가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2003.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일정한 기준으로 적용한 할인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매출에누리이거나 동일한 거래조건을 차별 없이 적용한 할인은 접대비가 아니다. 내부 기준에 따라 거래금액별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181 영업수익 감소만큼 접대비 예산을 줄여야 하는가?
접대비 관련 예산이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
법인세-2003.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으로 영업수익이 감소했을 때 접대비 예산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예산을 영업수익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일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당초 예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황이다.

182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인가요?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통상 회수불능 어음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형사합의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처리하나?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3.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노력 없이 형사합의만을 위해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4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8.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확정된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가?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확정된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의제된다. 채권 포기인지 장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재계약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86 지입료 매출대금 회수 포기는 접대비인가?
지입료를 수입하는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할 지입료를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가 확정된 지입료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단순 포기인지 월별 지입료의 사후 단가조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87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은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200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과 저당권 미행사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직원 명의가 함께 적힌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법인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어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9 증빙 불가능한 접대비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판매장려금 등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처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협력업체에 제공한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3.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에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협력업체가 해당 법인의 사업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조공정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공장을 사업장으로 제공한 경우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191 신규 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법인세-2003.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의 신규 대리점에 적용한 일정 할인금액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정상적인 할인판매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거래처에 일정률을 일정 기간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192 신규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신규대리점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일정 기간 제공하는 제품가격 할인액이 접대비인지를 묻는다. 할인판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적용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손실보상용 무료광고는 접대비인가?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금액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시중계로 손실을 입은 광고주에게 제공한 무료 보상광고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손실금액 범위 안의 무료 보상광고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의 손실 범위 안이어야 한다.

194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채권을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수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특정 입점업체의 할인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200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특정 입점업체의 할인판매가액을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입점업체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경쟁백화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한 부담액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6 무상 견본품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법인세법인세법200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거래처에 성능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고 기준 초과나 이익보장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비는 접대비인가?
별도의 약정 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약정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식사비와 유류대 등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 없이 법인이 임의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등은 접대비로 본다. 계약 조건에 따라 직접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은 인력공급 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저당권 설정비용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2.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약품 매출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고 일부 특정 농장에만 부담하면 접대비다.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 증빙 없는 매출채권 포기에 손금불산입하나?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 선부담 특별소비세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부담하고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