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실보상용 무료광고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실보상용 무료광고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실금액 범위 안의 무료 보상광고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시중계로 손실을 입은 광고주에게 제공한 무료 보상광고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손실금액 범위 안의 무료 보상광고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의 손실 범위 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국은 한국팀 경기를 특정 방송에서만 방영하는 조건으로 광고계약을 맺었다. 예선전을 제외한 16·8·4강 경기를 광고방송이 없는 다른 방송에서도 동시중계하여 광고주에게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보상하려고 방송광고용역을 무료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금액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방송국)가 한일월드컵 경기 중 한국팀의 경기에 대하여 ○○방송에서만 방영하는 조건으로 방송광고판매 독점 대행사인 ○○공사와 광고계약을 맺었음에도 한국팀 경기 중 예선전을 제외한 16ㆍ8ㆍ4강의 경기를 광고방송이 없는 ○○방송에서도 동시로 중계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무료로 방송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금액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팀 경기의 동시중계로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무료로 방송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무료 보상광고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광고주들이 입은 손실금액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7 (<time datetime="2003-01-27">2003.01.27</time> 회신), "손실보상용 무료광고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56)
원 제목
무료 보상광고 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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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