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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 매출대금 회수 포기는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운수회사가 확정된 지입료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단순 포기인지 월별 지입료의 사후 단가조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료를 수입하는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와 거래하면서 받을 지입료를 확정한 뒤 매출대금 회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입료를 수입하는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할 지입료를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입료를 수입하는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할 지입료를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회수할 지입료를 단순히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월별 지입료의 사후 단가조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회사가 확정한 지입료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지입료를 수입하는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와의 거래에서 수입할 지입료를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회수할 지입료를 단순히 포기한 것인지,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월별 지입료의 사후 단가조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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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13 (<time datetime="2003-06-26">2003.06.26</time> 회신), "지입료 매출대금 회수 포기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72)
- 원 제목
-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