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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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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파견직원에 대한 계약 내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파견직원에 대한 계약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136, 2002.05.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파견직원에 대한 계약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등에 대한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136, 2002.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136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91)
원 제목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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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