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모든 거래처에 적용한 할인도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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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든 거래처에 적용한 할인도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매출에누리이거나 동일한 거래조건을 차별 없이 적용한 할인은 접대비가 아니다.

모든 거래처에 일정한 기준으로 적용한 할인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매출에누리이거나 동일한 거래조건을 차별 없이 적용한 할인은 접대비가 아니다. 내부 기준에 따라 거래금액별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상품 등의 판매가격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할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되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 없이 적용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할인한 가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모든 거래처에 일정한 기준으로 적용한 할인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거래를 하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경우 해당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7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14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모든 거래처에 적용한 할인도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49)
원 제목
모든 거래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의 할인금액은 접대비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