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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 약정에 따른 정상적인 할인판매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신규 대리점에 적용한 일정 할인금액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정상적인 할인판매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거래처에 일정률을 일정 기간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판매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와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든 해당 거래처에 제품가격의 일정률을 일정 기간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동 약정에 따라 위 거래처에 할인판매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의 신규 대리점에 일정 기간 적용하는 할인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 할인판매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4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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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43 (<time datetime="2003-03-18">2003.03.18</time> 회신), "신규 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22)
- 원 제목
-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일정 할인금액은 접대비가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