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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입점업체의 할인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입점업체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백화점이 특정 입점업체의 할인판매가액을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입점업체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경쟁백화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한 부담액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운영 법인이 할인권을 발행하여 고객 대상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백화점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할인권 발행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른 경쟁백화점이 자기의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종의 상품을 경쟁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이 입점업체가 부담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 상품에 대한 경쟁백화점의 할인행사에 따라 동종 상품을 경쟁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해 부담하는 경우에는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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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9 (<time datetime="2003-01-09">2003.01.09</time> 회신), "특정 입점업체의 할인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25)
- 원 제목
- 할인판매가액을 입점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