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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로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감면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태풍 피해로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감면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피해에 비해 과다한 감면은 접대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부두공단은 항만법에 따라 부두와 관련 시설을 위탁·관리했다. 태풍으로 전대자산이 파손되어 민간부두운영업체가 영업하지 못하자 전대사용료 일부를 감면했다.
질의요지
항만법에 의거 부두 및 관련시설을 위탁ㆍ관리시설이 자연재해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에 의거 부두 및 관련시설을 위탁ㆍ관리하는 한국○○부두공단이 태풍으로 인한 전대자산의 파손으로 민간부두운영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대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 당해 전대사용료의 감면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태풍피해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감면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태풍으로 전대자산이 파손되어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전대사용료의 감면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태풍피해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감면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유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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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81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태풍 피해로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43)
- 원 제목
-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