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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금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 중개법인이 계약자에게 제공한 금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에게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에게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에게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에게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 중개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에게 보험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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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1 (2004.11.30 회신), "보험계약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38)
- 원 제목
- 보험 중개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