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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액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품추정액은 익금산입해 유보처분하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차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품추정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 등의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반품추정액은 익금산입해 유보처분하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차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반품추정액을 차감계상하였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접대비 및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품추정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 및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한다.
접대비 및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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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time datetime="2005-01-10">2005.01.10</time> 회신),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76)
- 원 제목
- 접대비 등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