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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채무 대신 변제하면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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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처 채무 대신 변제하면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안정적인 제품 납품을 위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려는 목적의 변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려 한다. 이를 위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법인의 부채가 증가한다.

질의요지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그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time datetime="2004-03-24">2004.03.24</time> 회신), "거래처 채무 대신 변제하면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30)
원 제목
거래처 채무부담에 대한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