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이 지원 목적과 동일하게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지원 목적과 동일하게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전문전시회 주최 법인이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전문전시회 주최업 법인이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용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법인은 이를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산업전문전시회 주최업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13)
원 제목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