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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식대는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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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받은 법인이 식대를 지급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다.
공동개발 용역계약으로 파견받은 직원의 식대를 지급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파견받은 법인이 식대를 지급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과 거래관행 및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법인이 공동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부 인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파견받은 법인이 파견직원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질의요지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를 파견 받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상호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당해 식대에 대하여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영업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를 약정에 의한 공동개발 용역계약에 의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파견 받아 수행하면서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를 파견 받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상호 명시적 ․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지급되는 당해 식대에 대하여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식대의 지급액은 파견한 업체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거래처와의 거래관행, 실제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개발 용역계약으로 파견받은 직원의 식대를 파견받은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영업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를 약정에 의한 공동개발 용역계약에 의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파견 받아 수행하면서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를 파견 받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상호 명시적 ․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지급되는 당해 식대에 대하여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식대의 지급액은 파견한 업체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거래처와의 거래관행, 실제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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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6 (<time datetime="2004-11-02">2004.11.02</time> 회신), "파견직원 식대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03)
- 원 제목
- 사전약정유무에 따른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