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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비는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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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약정과 지급의무 없이 법인이 임의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등은 접대비로 본다.
지급약정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식사비와 유류대 등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 없이 법인이 임의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등은 접대비로 본다. 계약 조건에 따라 직접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은 인력공급 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 등을 직접 지급한다.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별도의 약정 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에 관하여 기 회신사례 서이46012-11136(2002.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사와 유류대에 대한 별도 지급약정이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1136(2002.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합니다. 별도의 약정 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136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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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98 (2002.12.23 회신),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82)
- 원 제목
- 식사와 유류대에 대한 지급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