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88회신일 2003.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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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6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지주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접대비 손금한도액을 계산한다. 수입금액 중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계산기준

회답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 즉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88 (2003.12.26 회신),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30)
원 제목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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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