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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어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과 직원 명의가 함께 적힌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법인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어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종업원 개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 이용대금은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지만 법인이 최종적인 연대책임을 진다.
질의요지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50(2000.10.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0, 2000.10.12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50(2000.10.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7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150 법인개별카드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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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74 (2003.04.29 회신),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0)
- 원 제목
- 개인에게 발급한 비즈니스 카드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시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