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74회신일 2003.04.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9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어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과 직원 명의가 함께 적힌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법인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어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종업원 개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 이용대금은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지만 법인이 최종적인 연대책임을 진다.

질의요지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50(2000.10.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0, 2000.10.12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50(2000.10.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74 (2003.04.29 회신),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0)
원 제목
개인에게 발급한 비즈니스 카드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시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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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