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법인의 채무 대위변제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법인의 채무 대위변제액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제품의 안정적 납품을 위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한다.

질의요지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

회답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64 (<time datetime="2003-11-13">2003.11.13</time> 회신), "거래법인의 채무 대위변제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85)
원 제목
채무의 대위변제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