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약금을 받지 않은 계약해지는 손금 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9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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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약금을 받지 않은 계약해지는 손금 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관행상 타당하면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하면 이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해지에서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타당하면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하면 이에 해당한다.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후 양수법인 사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위약금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였으며, 별도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01.01.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접대비·기부금 및 손금 처리 여부.

회답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위약금 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거래관행과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2002.01.01.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37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위약금을 받지 않은 계약해지는 손금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48)
원 제목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이 없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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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