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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접대비 또는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출하고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은 법인이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접대비 제외)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란에 기재함)하고 아울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법인의 접대비 또는 일반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법인세 관련
·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이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접대비로 인정한다.
·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이 입증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접대비는 제외한다.
·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관련
·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 공제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7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5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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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2005.02.01 회신),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49)
- 원 제목
- 임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