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규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판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일정 기간 제공하는 제품가격 할인액이 접대비인지를 묻는다. 할인판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적용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거래처 확보를 위해 신규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규대리점에 제품가격의 일정률 상당액을 일정 기간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다.

질의요지

신규대리점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이하 “신규대리점”이라 함)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동 약정에 따라 신규대리점에게 할인판매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 약정에 따라 신규대리점에게 할인판매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 (<time datetime="2003-03-13">2003.03.13</time> 회신), "신규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53)
원 제목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율의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