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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합원에게 준 명절선물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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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든 조합원에게 준 명절선물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물품은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모든 조합원에게 지급한 홍보용 물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물품은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와 고객확보를 위해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물품을 지급했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물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움. 다만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 (<time datetime="2004-07-22">2004.07.22</time> 회신), "모든 조합원에게 준 명절선물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12)
원 제목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