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회신일 2004.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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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30

국가기관 직원의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은행이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라 지출한 복리시설 건립비가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가기관 직원의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른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은 국가기관과 주거래은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체결 조건에 따라 국가기관 직원의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금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은행이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라 국가기관의 직원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이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라 국가기관의 직원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직원 복리시설 건립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은행이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라 국가기관의 직원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2004.11.30 회신),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31)
원 제목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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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