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개인카드 야근식대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개인카드 야근식대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야근식대를 법인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와 증빙불비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정산 가능 여부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야근식대를 결제한 뒤 법인비용으로 정산하려 하며, 해당 지출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5만원 초과 접대비를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하나, 접대비외 업무관련비용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시는 지출증빙서류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신용카드로 야근식대를 지출 후 법인비용으로의 정산가능 여부 및 해당지출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의 회신사례 제도46012-10511,(2001.04.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야근식대의 법인비용 정산 가능 여부와 5만원 초과 지출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제도46012-10511(2001.04.1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종업원 개인카드 야근식대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53)
원 제목
법인비용의 종업원 개인카드 정산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