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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제공한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력업체가 해당 법인의 사업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협력업체에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협력업체가 해당 법인의 사업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조공정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공장을 사업장으로 제공한 경우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장 안에 협력업체가 상주하며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한다. 제조업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해 제조공정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업장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가 전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131(2001.09.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31, 2001.09.08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업장 내에 상주하며 해당 법인의 사업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건물과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의 사업장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가 전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131(2001.09.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31, 2001.09.08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31 소사장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7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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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18 (<time datetime="2003-04-04">2003.04.04</time> 회신), "협력업체에 제공한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31)
- 원 제목
- 협력업체에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