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수익 감소만큼 접대비 예산을 줄여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수익 감소만큼 접대비 예산을 줄여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접대비 예산을 영업수익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일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재난으로 영업수익이 감소했을 때 접대비 예산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예산을 영업수익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일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당초 예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예산을 책정했다. 이후 재난이 발생하여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접대비 관련 예산이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본문(원문)

귀 공사의 접대비 관련 예산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난으로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접대비 예산을 영업수익 감소분의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공사의 접대비 관련 예산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4 (<time datetime="2003-08-19">2003.08.19</time> 회신), "영업수익 감소만큼 접대비 예산을 줄여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20)
원 제목
접대비 예산을 영업손실 예상액만큼의 비율로 삭감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