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영업수익 감소만큼 접대비 예산을 줄여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접대비 예산을 영업수익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일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재난으로 영업수익이 감소했을 때 접대비 예산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예산을 영업수익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일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당초 예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예산을 책정했다. 이후 재난이 발생하여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접대비 관련 예산이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본문(원문)
귀 공사의 접대비 관련 예산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난으로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접대비 예산을 영업수익 감소분의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공사의 접대비 관련 예산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4 (<time datetime="2003-08-19">2003.08.19</time> 회신), "영업수익 감소만큼 접대비 예산을 줄여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20)
- 원 제목
- 접대비 예산을 영업손실 예상액만큼의 비율로 삭감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