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의 일부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접대비 의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의 일부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도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도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4.01.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삭제 <2003.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4.01.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이 수차의 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원수급인인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하수급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약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약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원수급인인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하수급인에 대한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가 삭제되고, 2005. 1. 1.부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9조가 적용됨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약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법인이 당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의 납부금액을 하수급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수급인인 법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도급에 따른 용역 공급의 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도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하수급인에 대한 접대비로 의제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원수급인인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하수급인에 대한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가 삭제되고, 2005. 1. 1.부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9조가 적용됨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약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법인이 당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의 납부금액을 하수급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수급인인 법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도급에 따른 용역 공급의 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도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6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39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time datetime="2004-12-27">2004.12.27</time> 회신),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49)
원 제목
접대비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