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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담 특별소비세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부담하고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먼저 부담한다. 이후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 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 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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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35 (2002.10.07 회신), "선부담 특별소비세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36)
- 원 제목
-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