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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다. 저가 양도의 사유로 임가공 납품의 독점 제공이나 반제품 등의 단가 반영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그 사유가 임가공 납품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저가양도하는 것인지, 또는 저가양도상당액을 납품받고자 하는 반제품 등의 단가에 반영하는 사유인지 등을 감안하여 접대비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여부.
2.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그 사유가 임가공 납품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저가양도하는 것인지, 또는 저가양도상당액을 납품받고자 하는 반제품 등의 단가에 반영하는 사유인지 등을 감안하여 접대비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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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79 (2003.08.13 회신),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72)
- 원 제목
- 접대비 등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