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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공권 판매 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한다.
위탁판매 여행사가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항공권 판매 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한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회신인 서이46012-115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 등에 따라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인 법인이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항공권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그 항공권 판매시 통상가격보다 할인한 가격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인 법인이 그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서이46012-11514(2003. 8.2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을 위탁판매하는 여행사인 법인의 항공권 판매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인 법인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한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기회신한 서이46012-11514(2003. 8.21.)의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514 모든 거래처에 적용한 할인도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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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69 (<time datetime="2003-09-19">2003.09.19</time> 회신), "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11)
- 원 제목
-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