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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재건축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토지·미완성 건물·건축주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아니면 일반분양 분은 공동사업소득,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이다. 빌라 철거 후 신축하면서 일반분양 분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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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
소득세소득세법201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결정 후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상가 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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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
소득세소득세법201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지급 지연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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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1주택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
소득세-2017.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동사업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한 경우 그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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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 후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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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의한 공동사업장 및
소득세-2009.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6.30. 이전 인가받아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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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별도 납부한 분양대금도 총수입금액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별도로 받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해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미계약자를 조합원으로 볼지와 그 아파트의 수입 구분은 규약·계약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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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토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부득이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
소득세-200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부수적인 소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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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등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05.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대응 토지가액, 신축비용과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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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소득세소득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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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반대자에게 산 토지의 취득가액은?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반대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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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자에게 매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재건축조합이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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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자의 재건축조합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도 영위하는 재건축조합원의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를 묻는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별도 판정한다. 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여도 재건축조합의 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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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의 일부를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학교부지를 교육청에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활동 관련 소득이다. 따라서 조합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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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분배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별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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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200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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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약정이 현물출자 토지가액에 영향을 주나?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 산정에 시공자와 조합의 비용분담 약정이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지분제나 도급제 등 개별적인 약정내용은 현물출자 토지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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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한 정비조합이 종전 사업손익을 승계할 수 있나?재건축조합 단계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손익을 정비조합이 승계할 수는 없으나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법인 등기한 정비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소득세-2003.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사업손익을 이월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입법예고에서 일정 정비사업조합에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안내한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 시행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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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이 별도로 지급한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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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환이주비는 누구의 수입과 비용으로 보나?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2.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무상환이주비 등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응하는 통상적 금액은 건설회사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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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소득세-2002.1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평가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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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2.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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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소득세법200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일반분양수입금과 같은 과세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나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출자관계와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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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
소득세소득세법2002.07.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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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담금은 조합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는가?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납부한 추가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제외하되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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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요?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2001.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됐다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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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8.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필요경비에 넣을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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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계산하는
소득세-2001.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때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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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추가부담금은 수입금액인가요?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낸 추가부담금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제외하되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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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소득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신고에서 과세기간과 수입·비용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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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기존 주택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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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산한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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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공사비미지급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았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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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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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소득세-2000.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출자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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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최초의 설립인가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변경인가가 있으면 변경인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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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2.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토지가액, 사업개시일과 개시 전 수입이자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분, 초과취득 조합원의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다.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며 사업개시일은 설립인가일·등기접수일·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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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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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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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소득세-1999.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 기준시점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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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시점은 조합원의 현물출자 당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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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적용 기준은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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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 밖의 평가 기준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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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이다. 적용대상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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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현물출자 당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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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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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수입과 필요경비 범위는?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1999.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분양대금과 초과지분 대금 및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이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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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출자 당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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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 분배기준이 있는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별로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를 낸다.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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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은 누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나?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소득세-1999.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에서 공동사업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이 조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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