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 반대자에게 산 토지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06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반대자에게 산 토지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사업 반대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였다. 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2(2005.9.5.)호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소득세제과-62, 2005.09.05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사업 반대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2(2005.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65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회신), "재건축 반대자에게 산 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15)
원 제목
재건축사업 반대자에게 토지를 매입시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