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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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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청구 결정 후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상가 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상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조합이 상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자가 결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3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건축조합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상가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가 소유자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상가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가 소유자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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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22 (2018.05.04 회신),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34)
- 원 제목
-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