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87회신일 2013.04.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26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청구 판결 후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39조에서 제6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합이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택소유자가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라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택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 확정판결 후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주택소유자가 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회답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라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주택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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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87 (2013.04.26 회신),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10)
원 제목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판결에 의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