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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9.04.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4.14
6.30.
2003. 6.30. 이전 인가받아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조 (정의)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4.14 · 미확인 · 법인세과 - 455
2003. 6.30. 이전 인가받아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8.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