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9회신일 2005.10.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0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7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과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시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및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의 토지 보유기간 기산일은 무엇인지.

회답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중 미기장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한다.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9 (2005.10.20 회신),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03)
원 제목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