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일반분양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 기준시점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를 일반분양한다. 조합원은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의 기준시점
회답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29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9 (<time datetime="1999-11-02">1999.11.02</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52)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 가액 계산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