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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22,1999.10.2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2, 1999.10.22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 이 현물 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의 아파트,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에게 별도로 받은 분양대금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22 재건축조합 수입과 필요경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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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60 (2002.09.06 회신),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10)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