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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8.05.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지급 지연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의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매도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지급 지연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의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22
매도청구 결정 후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상가 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87
매도청구 판결 후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