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동의자에게 매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2회신일 2005.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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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5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재건축조합이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2 (2005.09.05 회신), "미동의자에게 매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19)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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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