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은 누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은 누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에서 공동사업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이 조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도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하여 사업자등록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7 (<time datetime="1999-09-27">1999.09.27</time> 회신), "재건축조합은 누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00)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