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45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인가받아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2003. 6.30. 이전 인가받아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다.

질의요지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지.

회답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을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합니다.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 및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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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04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55 (<time datetime="2009-04-14">2009.04.14</time> 회신),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51)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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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