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168회신일 2002.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6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나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일반분양수입금과 같은 과세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나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출자관계와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조세법령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3200, 1998.11.19 및 제도46011-10570,2001.04.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200, 1998.11.19

등록업자(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납부한 추가부담금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첨부 회신문에 따르면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비율 및 책임부담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68 (2002.09.06 회신),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47)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 추가부담금도 일반분양수입금과 과세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