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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한 정비조합이 종전 사업손익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입법예고에서 일정 정비사업조합에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안내한다.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사업손익을 이월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입법예고에서 일정 정비사업조합에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안내한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 시행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하였다. 2003년 9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 단계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손익을 정비조합이 승계할 수는 없으나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법인 등기한 정비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07.01.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기존 재건축조합의 사업손익을 이월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 바,
2003.09.02.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77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재건축조합의 사업손익을 이월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3.09.02.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77호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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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88 (2003.10.16 회신), "법인 전환한 정비조합이 종전 사업손익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39)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재건축조합의 사업손익을 이월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