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 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88회신일 2000.02.09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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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9

토지가액은 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의 산정방법.

회답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서0163 심판결정
    2001.08.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8 (2000.02.09 회신), "현물출자 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48)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 시 현물출자의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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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