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1주택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3466회신일 2017.12.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1주택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14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한 경우 그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건축 공동사업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한 경우 그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씩 취득하고 잔여세대와 상가를 분양한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은 조합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82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99, 2007.10.3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458, 1999.06.30.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공동사업의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서면1팀-1499, 2007.10.3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458, 1999.06.30.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58 상가를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3466 (2017.12.14 회신),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1주택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94)
원 제목
주택재건축 공동사업의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