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출자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소득세과-761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01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67)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